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 및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재산을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또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재산 중에서 특히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도록 함.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공직자의 과다 보유나 과도한 시세 차익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같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닌 생활의 필수재ㆍ안정적 주거를 위한 기본 재화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 전환이 공직사회부터 이루어질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짐.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ㆍ투기 의혹이 주로 부각되며 정책역량 검증보다 도덕성 논란과 소모적 공방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 검증제도인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적 소모를 줄일 수 있음.

이에 재산 공개대상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18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