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 통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현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운영하여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판매계약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한 제한적 보증으로 제작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단계에는 보증이 불가능하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 제작(완성) 단계 외 기획ㆍ개발 및 유통 등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를 포함하도록 문화산업완성보증을 확대하고 ‘문화산업완성보증’ 명칭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며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추가 등을 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