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10
  2. 위원회2026.3.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