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