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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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ㆍ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ㆍ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