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19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국토교통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월 27일 최근 진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8월 26일 처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일반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는 사실상 동결되어 증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대폐차(기존 번호판에 충당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대폐차 처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타 시ㆍ도로 양도ㆍ양수하고 등록하여 불법증차하거나, 특수용도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번호판ㆍ서류를 위ㆍ변조하여 일반 영업용 차량으로 불법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사항ㆍ대폐차 등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물운송 관련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기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증차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