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민희의원ㆍ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5월 7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이준석 의원(개혁신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 등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우수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공계인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공계인력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공계인력 조사 및 고용ㆍ경력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나. 정부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원에 소속된 학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비목 계상기준 특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라. 정부로 하여금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마.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