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4인

더불어민주당 5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4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