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5
  2. 위원회2024.11.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진보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에 처함.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지역 내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진료권 내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제공에 집중하고 국가 정책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하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