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4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5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또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ㆍ가치중립적 개념입니다.
현행법은 법 전반에 걸쳐 ‘지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중립적 개념인 ‘지역’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