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6
- 위원회2025.5.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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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감염병 유행 등의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대응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17조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종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