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