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시멘트 소성로 처리 등이 맞물려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에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재활용으로 포장돼 국내 시멘트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대체원료 대체연료)의 종류는 88종이라고 함.
*대체원료 폐기물 : 분진, 철질슬래그, 제강슬레그, 재생주물사, 폐주물사, 탈황석고ㆍ폐석고, 석고류, 석탄재, 정수오니, 하수처리오니, 연소재,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 그 밖의 연소잔재물, 폐사ㆍ폐토사ㆍ마사토ㆍ폐여과사, 비철금속제련공장 광재, 자동차 폐타이어, 분료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수처리오니, 건설오니, 실리콘공정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펄프제지 폐수처리오니, 펄프제지 공정오니, 그 밖의 폐기물, 폐석회, 폐콘크리트, 석재폐수처리오니, 골재폐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슬러지, 철광석, 하수준설토ㆍ점토 등
*보조연료 폐기물 : 폐지, 분진, 그 밖의 폐기물, 폐천연섬유,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제재부산물(톱밥), 폐합성고무류, 폐벨트, 농촌폐비닐 파쇄압착품, 폐목재포장재, 폐발포합성수지, 폐합성수지류, 그 밖의 폐섬유, 폐의류 등
나머지 7문단 보기
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196-10)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 모두가 유럽 관리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랑스ㆍ독일ㆍ스위스 등의 시멘트는 6가크롬 함유량이 0.1mg/kg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음.
EU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허용 기준치를 2mg/kg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 없이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09년부터 자율기준 20mg/kg으로 관리하고 있음. (참고: 미국 기준치 5mg/kg, 중국 기준치 10mg/kg)
*6가 크롬 :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진이나 흄, 안개 형태로 체내에 유입되어 폐, 호흡기, 피부, 간 등을 손상 시킴.
국내 자율관리 기준과 세계 각 국가별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말해주듯 표준화된 기준조차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내 중금속은 납,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등은 검출량이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전혀 무해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특히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 내 6가크롬, 납, 카드뮴 등의 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독성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위험물질임.
또한 우리나라 주거용 건축물은 외국과 달리, 난방시스템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난방의 영향으로 인해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과 새집증후군 문제,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는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권 및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7 및 안 제113조제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