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4
- 위원회2024.7.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 2026-10-01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7인 · 2026-09-03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6-09-03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 2026-09-03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 2026-08-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10인 미만 또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규모는 소상공인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현행법상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많은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과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매출액ㆍ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