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곽규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월 1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소비ㆍ은닉이 매우 용이하므로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백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한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신설)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라.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3조)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신설)
-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