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지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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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