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3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7월 31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일부 조직ㆍ인력ㆍ시설 등을 수도권 등으로 재이전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여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따라서,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원ㆍ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