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장애인 피의자·피고인, 진술조력인 도움 받게 하려고 해요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1일 최근 진행
-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률 69개를 고치기로 했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관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