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7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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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8호,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