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0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