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4월 30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