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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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률 69개를 고치기로 했어요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17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석에 대하여 일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여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일부 피고인들이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석을 허가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바, 보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행 법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76-3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피고인에 대한 진료경과, 현재의 건강상태, 예후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이 피고인 관련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무방비하며 관련 규정조차 임의규정 형식이라 의무사항이 아님.
이에 법으로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허가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건강상태 등 조회를 의무화하고, 그 외의 경우로서 건강상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반기 1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등을 조사하도록 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구속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보석을 취소하도록 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및 제102조제2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