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6
- 위원회2026.7.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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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