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 제7조도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분석ㆍ제공하고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임산물 생산ㆍ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나.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ㆍ제공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 다.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안 제7조의3제2항 신설)
- 라. 조경수 생산ㆍ유통 및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 마. 조경수 생산ㆍ유통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의4제1항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경수의 가격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9조의4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