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