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영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