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