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4월 30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