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2
  2. 위원회2025.1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주호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ㆍ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