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1월 1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3일위원회에 넘겼어요
- 10월 22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4명이 10월 22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100분의 7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과세특례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매입임대주택과 새로 도입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기한도 2027년 말로 예정되어 있어 임대주택의 공급 방식과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세특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