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7
  2. 위원회2025.2.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동료 교사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