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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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