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
- 위원회2024.8.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 2026-10-1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 2026-09-2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 2026-09-1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2026-09-1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