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1
  2. 위원회2024.8.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해서는 5년간 외래진료, 입원진료,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암은 수술이나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CT, MRI와 같은 고가의 검사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추적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암의 재발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암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적검사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