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5
  2. 위원회2025.3.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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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