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주는 개정안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