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과 같은 악성 콘텐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AI 기술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여 배포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 확산의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출처 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 환경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 표시를 의무화(안 제43조의2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