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4.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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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