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8
- 위원회2024.8.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 2026-08-24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 2025-11-12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2인 · 2025-09-17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 2025-09-17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23인 · 2025-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 및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6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