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1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 현행법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