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대안에 반영돼 폐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주는 개정안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