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2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9일 최근 진행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 2025년 7월 23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와 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 부재하거나 열악하여 일각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ㆍ공유 재산을 활용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자율방범대 운영의 목적 달성과 지역차원의 치안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