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5
- 위원회2024.7.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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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반복되는 호우로 인한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