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누가 냈나요?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4년 7월 8일에 냈어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