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0
- 위원회2025.12.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 2026-10-1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 2026-10-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 2026-10-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10-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 2026-09-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