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30
- 위원회2026.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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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대에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여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