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