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8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준용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