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