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0
- 위원회2024.12.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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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징계는 법률이 아닌 관련 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통보 의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징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3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